[손에잡히는경제] DAXA "가상자산법, 이용자보호 대폭 강화..세계 최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
- 가상자산법, 이용자보호 대폭 강화..전세계 최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
- 법적인 정의 어려워 입법 지연..“시장현실이 공적 규제 견인”
- 예치금 분리해 은행 보관 예정..국채·지방채 운용도 가능해져
- 가상자산 자체 보호↑..해킹 비교적 안전한 ‘콜드월렛’ 보관 80%로 강화
-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시 거래중지 가능해져
- ICO는 여전히 규제 공백..“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 고도화”
- “가상자산, 전세계 유통 자산..제한 시 국부 유출 가능성 有” 김재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 (08:30~08:56)
■ 진행 : 이진우 기자
■ 대담 :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 진행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라는 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코인을 거래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있고 어떤 게 이슈인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만든 협회 DAXA의 김재진 부회장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진 > 안녕하세요. 김재진입니다.
◎ 진행자 > 예. DAXA라고 하는 조직 협의체는 이른바 코인 거래소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재진 >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2년 전에는 이제 법이 없었잖아요. 법이 없던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뭘 좀 해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시작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때는 사실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이 좀 없었긴 했었죠.
◎ 김재진 > 예. 규제 공백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업계와 당국 그리고 입법기관과 소통하면서 좀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기구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골자를 좀 알려주세요.
◎ 김재진 > 무엇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된다는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나 시세 조정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금지되고요.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 진행자 >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하고도 이제 비슷한 건가요?
◎ 김재진 >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 진행자 >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코인 거래소들이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거래를 했는데?
◎ 김재진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와 또 이 규제 공백을 악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이 시장에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구분이 없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 전부 전가되곤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재진 > 그래서 이제 DAXA 회원사들도 그렇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분들 다 이제 그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입법기관에도 들려왔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이거 이런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규제도 없는 게 맞죠. 예를 들면 도박판에서 카드를 가지고 부정행위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정부가 은행에서 계좌 트고 실명 거래하시고 다 이것저것 하세요라고 해서 양지로 끌어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 때 같이 만들지.
◎ 김재진 >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08년 10월경이었거든요.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거래 사업자 플랫폼이 등장한 게 10년 정도 됐고 이제 11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가상자산이 그동안 쭉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탄생하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상황이고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2021년이 돼서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이 도입이 됐고 이제 이용자보호법은 24년에 이르러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덕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이야 당연히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불공정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적출 탐지 심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금융규제 유사한 수준의 금융규제 시스템이 다 탑재가 돼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시장현실이 공적 규제를 견인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고도화될수록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이제 입법은 사실 사후적으로 조금 뒤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것도 입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떤 부처가 담당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손 놔버린 거군요.
◎ 김재진 > 정부에서도 나름 이제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특성 자체가 법적 성격 정의나 특성 자체가 획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 놔버린 거군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맞다고는 하시면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해 주시네요.
◎ 김재진 > 맞다기보다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법이.
◎ 김재진 > 아무래도 이용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 가장 크게 체감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보호 거기로부터의 보호.
◎ 김재진 > 예, 그로부터의 보호도 있고요. 이용자 자산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내용이죠?
◎ 김재진 > 이용자 자산이라고 하면 가상자산 그리고 현금, 이렇게 금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금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예치금 보고 이게 이제 생긴 거거든요. 사실 기존에도 국내 저희 DAXA 회원사분들은 자율규제로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왔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한 거래 하려면 계좌 뜨고 돈은 일단 넣어야죠.
◎ 김재진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제 그 돈이 일단은 코인 거래소 운영하는 회사로 일단 들어가는 건데.
◎ 김재진 > 그렇죠.
◎ 진행자 > 그 돈 잘못하면 그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쓸 수 있으니까.
◎ 김재진 > 분리해야죠.
◎ 진행자 > 분리를 해놓자 맞습니다라는 게 이번에 들어간 법입니까?
◎ 김재진 > 이전부터 저희가 시행 자율규제를 시행을 해왔던 건데 자율규제가 이제 법으로 흡수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구나. 분리해서 어디다 보관하게 되나요? 그럼? 그런 거는?
◎ 김재진 > 일단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이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각자 은행 하나를 잡고 거기에 옮겨놓고 다 옮겨놨는지는 수시로 검사하고.
◎ 김재진 > 네.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재진 > 계속 분리 보관해왔던 부분이어서요. 이거는 아마 이행에 특별히 차이가 있다거나.
◎ 진행자 > 새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 김재진 >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새로운 내용은 이제 그 예치금을 이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예탁금처럼 국채나 지방채 같은 걸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재진 > 그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은행에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크게 그거에 대해서 운용을 한다거나 하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은행만 좋은 일이었네요.
◎ 김재진 > 글쎄요. 은행이 어떠신지는 또 은행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용자에게 그 이용료도 지급된다는 거는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용료조차 없었는데.
◎ 김재진 > 지급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운용도 할 수 있고 연 몇 퍼센트 드립니다. 주식도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또 어떤 게 또 달라집니까?
◎ 김재진 > 그 예치금 자체를 상계나 압류할 수도 없고요. 사업자가 이제 양도나 담보 제공도 못하는데요. 사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 좀 극한의 예를 들자면 파산 선고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두면 파산한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 이렇게 혼재가 되면서 후순위 채권자 지위로 이용자들이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서 그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된 거죠.
◎ 진행자 > 파산하면 그 회사한테 받을 돈 있는 분들은 다 돈 달라고 할 거고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고객 돈이에요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일단 갖고 오쇼, 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 김재진 >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파산한 사례까지는 없으니까.
◎ 진행자 >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
◎ 김재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요?
◎ 김재진 > 또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호도 훨씬 강화가 되는데요. 사실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흔히들 사용할 수 있는 USB 같은 이제 망과는 분리되어 있는 인터넷과 분리된 보관방식을 콜드월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드월렛의 각고의 가상자산을 보관해 두면 이체 그러니까 입출고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킹과 같은 망고경에서는 훨씬 좀 자유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의 사업자 간에는 자율규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 자산 가상자산의 70% 정도를 콜드월렛에 보관하자라고 협의해서 쭉 이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게 또 법에 정해졌습니다. 또 자율규제가 흡수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0%로 강화되었습니다.
◎ 진행자 > 코인을 보관하는 것도 실제로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하다 보면 고객들이 돈도 넣고 코인도 넣고
◎ 김재진 > 네. 그럼요.
◎ 진행자 > 그래서 이제 막 거래하는 건데 그 거래가 실제로는 코인이 코인들이 내가 이 코인 샀어 팔았어,는 하지만 코인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었나 보군요.
◎ 김재진 > 아무래도 은행에서의 거래하실 때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장부상으로 쭉
◎ 진행자 > 장부상으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정산은 나중에 나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할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 때 이제 받아가게 되는 방식이었나 본데.
◎ 김재진 >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용자 보호에 좀 소홀해질 수 있어 때문에 저희가 동종 동양의 가상자산을 항시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요. 이용자 명부 자체가 작성되고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약간 우려에 대해서도 불식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계좌에 써 있는 코인들이 실제로 그 거래소가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코인의 80%는 다 따로 빼서 따로 보관해라. 해킹당했다고 그러지 말고.
◎ 김재진 > 네 그럼요.
◎ 진행자 > 그렇게 나왔다는 거군요.
◎ 김재진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싶은데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거래를 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재진 > 지금까지는 자율규제를 믿어주셨던 거죠.
◎ 진행자 > 네.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변화가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재진 > 아무래도 저희가 거래 모니터링을 거래소가 하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싶은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기존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상 거래가 이제 탐지가 되면은 거래소가 주문 수량이나 횟수 같은 거 제한하고 거래 중지 조치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이제 꼭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그리고 규제당국이 불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치에 직접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진행자 > 이거 만드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 김재진 > 쉽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이거는 거래소들이 만들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던 그런 모양새가 참 되어 있는데.
◎ 김재진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 자체도 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어떻게 보면 시장질서지킴이처럼 많은 의무를 부과하시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 같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직원도 더 뽑아야 하는 겁니까? 이것저것 보려면 감시팀이 이게 사람이 봐야 하는 거니까. 거래소는 수십 명 있는데.
◎ 김재진 > 네. 그래서 인적자원을 보강하시느라고 저희가 수범 준비하는 기간이 23년 7월 18일에 공포가 됐으니까요. 오늘까지 하면 1년 딱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1년간 이 이상거래상시감시 시스템 마련. 자율규제로 더 커버해야 하는 부분들 그 수범 준비에 역량을 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굵직한 내용들은 다 들은 것 같고. 필요한 남아있는 부분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전달된 연장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내용,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김재진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보조도 좀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더군요. 다른 나라들도 이게 이제 갑자기 부각된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과세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어떤 다른 규제의 특성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규제 상황은 어떻게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 김재진 >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로 한동안은 좀 입법이 전체적으로 한 15년간 쭉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먼저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공적 규제를 좀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다행인 것은 세계적으로 규제 태동기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에서도 6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미카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의 경우도 그 법안이 하나가 하원을 또 통과하면서 조금 영향력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영국도 단계적 입법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 진행자 >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에 만든 법에 그 내용들이에요?
◎ 김재진 > 각자 조금 다릅니다. 각 국가 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로벌 법안들과 다른 특수성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법은 전 세계 최초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 진행자 > 제가 이 법 이제 만들어졌냐고 핀잔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 김재진 > 예. 나름 세상 이렇게 빨리 나가고 있고요. 물론 미카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단계적 시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자체는 저희보다는 늦게 됩니다.
◎ 진행자 > 미카에 담겨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재진 > 불공정거래 규제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제도가 미카라는 유럽연합의 입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유럽의 법에도 지금 넣어서 진행 중이다?
◎ 김재진 > 네, 맞습니다. 다만 거기는 단계적 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자체는 저희보다 조금 늦을 거고요. 사실상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의 이제 시장 규제의 하나의 모델이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네. 그리고 또 어떤 설명이?
◎ 김재진 > 두 번째로 이 법은 명칭 그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을 먼저 제정한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카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전체를 하나의 입법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급한 것을 먼저 진행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체계는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 김재진 > 예 맞습니다. 이용자 보호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일부 법적 공백은 예견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자율규제고 그 필요성이 계속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법적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우려되거나 예상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 김재진 >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자보호법에 담기지 못했다라고 이제 좀 업계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발행에서 거래지원에서 유통, 이렇게 흐름이 있다면 이 발행과 거래지원 단계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용자 보호는 유통 단계에서 고려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통 단계에서의 부분에 이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과 거래지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좀 공백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소가 조금 더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지난 1년간 공적 규제 준비 쭉 하면서 저희가 이 자율규제도 좀 고도화를 시켜서요. 원래 저희가 이거 거래 지원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가지고 있던 가이드라인 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규정화하고 고도화해가지고 당국에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DAXA 회원사뿐 아니라 전국에 20여 개 사업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 이거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지금 이제 준수를 하게 되면은 거래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자 간에 큰 기준이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거래지원이라고 표현하셔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 코인을 상장시킬 거냐 말 거냐.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도대체 어떤 코인이 상장되고 어떤 코인이 상장 안 되냐.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저 코인보다 내가 못 한 게 뭐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 김재진 > 네.
◎ 진행자 > 그리고 상장되는 것 자체가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건데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자율규제의 형태라면? 어떤가요?
◎ 김재진 > 자율규제 형태로 공통의 기준은 저희가 수립해 놓고 준수를 해왔거든요. 이런 것만큼은 시장에 이용자분들께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어놨던 기존 기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로 고도화된 기준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뭘 보고 투자하시는지 보통 풍문, 카더라.
◎ 진행자 > 백서
◎ 김재진 > 정확한 말씀이세요. 사실은 백서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그 가상자산의 앞으로 이제 펼쳐질 생태계나 이용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막상 백서를 찾아봐도 그 보통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 진행자 > 내용이 매우 모호하죠.
◎ 김재진 > 그리고 이 기술적 내용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모호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이렇게 백서를 작성하는 기준도 아직 저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큰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백서를 일단 플랫폼에서 거래하고자 할 때는 딱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거를 한글로 중요 내용을 요약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게시해서 좀 이용자분들이 그냥 카더라 이런 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중요 내용들 참고자료로.
◎ 진행자 > 상장된 코인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상장하는 코인과 안 하는 코인의 기준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재진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적격요건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요건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사업자가 모두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채택해서 적용하기로
◎ 진행자 > 공통 기준인가요?
◎ 김재진 > 맞습니다. 근데 사업자들은 거기에 본인들의 더 엄격한 추가 기준을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죠.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는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재진 >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마다 유지 심사하면서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폐지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 김재진 > 만약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또 사업자께서 또 결정을 내려주는
◎ 진행자 > 그런 코인들이 꽤 있습니까? 상장 폐지되는 코인도?
◎ 김재진 >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반년 이상 쭉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지 심사는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좀 또 기존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온 회원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많이 상폐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실제로도 요즘도 그 기준에 따라서 상폐가 되거나 되고 있거나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 김재진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행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전에 말씀드린 저희의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 원래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는 늘 기준으로 계속 삼아왔고요. 이번에는 그거를 규정처럼 만들어가지고 고도화한 것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 진행자 > 법에도 담겼다?
◎ 김재진 > 아닙니다. 법의 공백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진행자 > 법에는 아직도 없고?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 코인은 상장 폐지합시다라고 하는 걸 거래소들끼리 모여서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 김재진 >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종목을 거래 지원할지 말지. 제가 거래지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게 상장이랑 같은
◎ 진행자 > 같은 개념으로 저도 좀 이해되고 있습니다.
◎ 김재진 > 그런 내용인데 거래지원을 어떤 종목을 거래 지원할지 어떤 거래 지원하지 말지 이거는 그 거래소의 판단입니다.
◎ 진행자 > 각각
◎ 김재진 > 맞습니다. 각각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서로 간에 사전에 이렇게 뭐 하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하거나.
◎ 진행자 > 그게 어떤 거래소는 다양한 코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거래소의 강점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 코인이나 다 상장된다는 거고 그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면 그게 뭐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게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좀 쉽지 않나 봐요.
◎ 김재진 >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율규제를 어떤 기준을 수립했을 때 이게 공적 규제와 연결이 돼서 같이 선순환을 해야 이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규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 자율규제 기구 정착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 진행자 >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돼서 상장되고 있는 코인과 새로 상장하는 코인 사이의 차이가 오래됐다. 새롭다는 차이 말고 다른 차이도 있어서 이거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상장이 되고 여기는 지금 이걸 못 갖췄으니까 상장이 안 된다라는 뚜렷한 기준이 코인 업계에도 있을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 김재진 > 네. 저희 자율규제 안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녹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 진행자 > 혹시 그게 어떤 기준으로 보통 상장 안 되는 코인이 이렇고 상장되는 코인은 이렇습니다 라는 게 혹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한두 개만 예를 들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 김재진 > 부적격요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이제 부적격요건과 이제 적격요건이 있는데 적격요건 같은 경우는 질적 요건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나 가상자산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이고요. 부적격요건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예를 들어보면, 크게는 네 가지 분류로 저희가 일단 기준은 잡았어요. 발행 주체의 신뢰성.
◎ 진행자 > 부적격 요건이라는 건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르는 요건
◎ 김재진 >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아웃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 기준 하나가 있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잘 돼 있는가, 또 기술이나 보안이 충분한가, 그리고 법규 사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그 네 가지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발행 주체 또는 운영 주체가 가상자산의 이제 총발행량이나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이런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중요 사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그런 가상 재산은 거래 지원해서는 안 된다
◎ 진행자 > 그건 밝히면 되는데 굳이 안 밝혀서 상장이 안 되는 코인들 있나 봐요?
◎ 김재진 > 안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 진행자 > 주식이라고 치면 총 발행주식이 얼마입니다라는 거는 써놓기만 하면 되고 지키면 되는 거고 못 지킬 이유가 없는 건데
◎ 김재진 > 네
◎ 진행자 > 일단 거기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있고
◎ 김재진 > 또 실제로 밝히시는데도 막 임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막 수치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 진행자 >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건 문제죠. 그건 당연히.
◎ 김재진 > 그래서 그걸 문구로 딱 명시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용자 보호 장치 중에서 아까 제가 백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제 그 백서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래 지원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주식으로 치면 사업의 내용을 공시하면 되는 건데 그 공시조차 안 해서 또 상장이 안 되는 코인도 있다는 말이군요.
◎ 김재진 > 그럼요.
◎ 진행자 >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인데.
◎ 김재진 >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이거는 어려운 거는 없나요? 예를 들면 코인이 상장되는데 이게 어려워 보통 우리 주식들은 회사 정관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주식 숫자를 정확하게 공표하고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모든 주식회사가 이거 지키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예를 들면 사업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과거 몇 년간 이익이 나야 되고 이런저런 내부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 못 맞춰서 상장 못 시키잖아요. 대체로는. 근데 코인은 이거 못 맞춰서 상장 못 시키는 좀 어려운 기준 그런 게 있어야 상장된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의 구분이 있고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텐데 혹시 그런 기준은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지금 주시는 기준들은 맞추면 되는데 왜 저걸 안 맞추지라고 하는 생각만 드는 기준들이라서.
◎ 김재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게 주식 시장처럼 어떤 획일적인 통계치에 따른 또는 이렇게 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뭐랄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당장 내일 어떤
◎ 진행자 > 트렌드가 생길지 모르니까?
◎ 김재진 > 당장 어떤 트렌드가 생기고 또 어떤 가상자산에 새로운 시장에 등장할지 어떤 성격을 가진 게 새로이 등장할지 사실 전부 다 한꺼번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주식시장 같은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고민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 김재진 >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규제에 있어서는 이 업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유럽 쪽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의외로 한국이 제일 앞서갑니까?
◎ 김재진 >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이 매우 앞서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 진행자 > 불공정거래는?
◎ 김재진 > 전체 산업 틀을 전체를 채워서 큰 입법을 하나를 제대로 진행했느냐 전체를 관할하는 법이냐 아니냐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이 체계적으로도 우수하다라는 평가도 또 받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 금융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들을 이제 이렇게 기존 금융법에 개정해서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른 그런 측면도 있고 일본은 벌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도 지금 22년도에 이미 규정을 좀 자금결제법에 넣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속도감으로 보자면 또 일본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깥 상황은 그런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보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현금과 가상자산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중간에 어디 흘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주식 거래처럼 잘 감시 시스템을 갖춰라.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잘 갖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금융 그리고 증권거래 예탁원 이런 사실상의 공적 기관이 그 일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갖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이젠 특별한 어떤 제3의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각자 잘하셔라라는 각자의 은행을 두고 혹은 관리 체계를 두고 이거에 대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어떤 부처에서 하게 되나요? 앞으로.
◎ 김재진 > 네 지금 저희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 사업자를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주는지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 관련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이번에 신설된 가상자산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금융위와 함께 이제 위탁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을 감독 검사하는 곳이 이제 금융감독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진행자 > 금융당국이 결국 맡았군요.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한때는 법무부가 맡아야 하는 거냐 이러면서 한때 고민을
◎ 김재진 > 오랜 논의를 흐름을 전부 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불공정거래도 누가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때 법이 아마 안 만들어진 거 아닌가.
◎ 김재진 >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걱정도 좀 들었었는데 알겠습니다. 거래 감시도 하려면 끝이 없을 텐데 그 개별 거래소들이 다 하자면 또 인력도 그렇고 또 남의 거래소를 누가 대신 감시해 줄 수도 없고 제3의 기관이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상장된 코인 숫자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거래가 그게 또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거는 거래소 쪽에 부담이거나 아니면 그냥 좀 유명무실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매우 부담이라 어렵고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조차도 마찬가지인데 보기에는.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하루에도 정말 제가 봐도 여러 종목들이 이거는 작전인데 싶은 게 많은데 도무지 적발도 안 되고 가끔 그냥 신문에 몇몇 종목만 나잖아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싶은 게 주식 거래도 수십 년간 그래왔는데 거래소도 여러 개고 특별한 기준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업계 자율로 좀 잘해보세요 라는 걸 법으로 담으면 잘하려면 직원들 많이 뽑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어려워 그래서 못할 거고
◎ 김재진 > 제대로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렇죠. 제대로 안 하려면 그건 또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 같아서
◎ 김재진 > 아무래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이제 이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입법이 이제 도입되는 그런 현실인 만큼 사실 현재 자본시장법도 2007년에 제정된 이래로 제가 기억하는 계정 횟수가 75회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이 법도 이제 성장하는 또 시장의 환경에 잘 발맞춰가는 그런 법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만든 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업계에서 다음 이슈 혹은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또 정부가 좀 도와주거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할 만한 이슈는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재진 > 아무래도 아까 이제 당분간은 저희 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입법 공백은 예상하고 있는 법이고 그거는 당국 또 또 업계도 입법기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법 공백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율제 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간협의체로서의 역할로 그거를 좀 열심히 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가 자율규제 기구가 잘 안착한 사례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이제 법령이나 당국에서 자율규제 기구를 누구라고 정해주시고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정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안정적으로 좀 구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
◎ 진행자 >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정이 없어요?
◎ 김재진 > 아직 없습니다.
◎ 진행자 > 정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계신 거군요?
◎ 김재진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가상자산들이 미국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여쭙고 싶은 거는 혹시 이 아주 일부에서는 복잡하고 힘들고 규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니까 그냥 아예 금지시키는 게 어때 이제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나라는 반대로 그런 것을 또 인프라를 끌어들이고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좀 허브나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금지시키는 게 어때 하는 의견은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국익과 관련된 거니까 좀 그건 키워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과 논리에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이해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 김재진 > 현실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로벌리 통용되는 자산입니다. 이 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서 거래합니다.
◎ 진행자 > 우리의 사용자들이?
◎ 김재진 > 맞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해외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 해외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잘 가지고 있느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외국의 거래소들도 어느 정도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잘못 금지했다가는 이게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 진행자 > 외화가 유출되게 되니까?
◎ 김재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금지하는 나라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 김재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외환이 유출될 때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 고민을 좀 풀고 있나 봐요?
◎ 김재진 > 예. 그게 사실이고요. 금지하는 국가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꼽히기는 하나 중국도 이제 홍콩을 통해서 굉장히 오픈하고 좀 이렇게 시범적인 운영이랄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규제 제도도 만들고 그 글로벌리 굉장히 PR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도입되면서 또 그 계기로 이런저런 관련한 이슈들을 좀 한꺼번에 여쭤봤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김재진 부회장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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