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만원 바가지 해산물’ 노점상, 알고 보니 무허가 영업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제주 용두암 해안가의 해산물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제주 용두암 해안가의 해산물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도 10여명이 허가 없이 영업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현장 적발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값’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고, 일행은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바가지 물가’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