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종군기자 허위 의혹’ 제기 유튜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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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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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늘(19일)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55살 송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미군의 임베드(종군)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군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군 기자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요즘은 통상 전쟁 상황에서 언론사에 기고하는 언론인을 종군기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해자가 이라크 전쟁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라크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했기 때문에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캠프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구독자 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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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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