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금 개인 변호사 비용 사용한 조합장 ‘집유 2년’

이종익 2024. 7.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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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 5900여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조합자금 5970만원을 자신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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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 5900여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조합자금 5970만원을 자신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규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고도 책임을 B씨에게 돌려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나쁘다”며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금 인출을 도운 조합 시행대행 업체 대표 B씨(67)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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