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논의 본격화…민관 협의회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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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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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형별 차등 규제·AI 생성물 표시제 등 법 제정 방향 공유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내·외 AI 기술 및 정책 동향 분석과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권은정 KISDI 박사가 '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KISDI는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를 종합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AI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I서비스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 받은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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