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비자금 조성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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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47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화순군에서 토목설계 회사 등을 운영하는 A씨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가진 건설기술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 2곳에서 4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중 약 12억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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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47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횡령(특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에서 토목설계 회사 등을 운영하는 A씨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가진 건설기술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 2곳에서 4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중 약 12억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횡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손해를 A씨가 모두 회복시킨 점을 고려해 3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200시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징역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A씨가 실질 운영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2곳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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