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수사정보 뒷거래’ 검찰 수사관·SPC 전무 징역형
[앵커]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몰래 빼내 준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과 마찬가지로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질타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천5백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모 SPC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 혐의 금액 620만 원 가운데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한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해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 대상과 마찬가지로 부패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백 전무에 대해선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백 전무 등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습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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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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