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실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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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누설하고 62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443만 8천2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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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누설하고 62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443만 8천2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 원 중 443만여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뇌물은 5백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한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뇌물 규모와 별개로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는 백 전무에게 농담조로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는데, 수사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9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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