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PC 보석 여부 추가 검토…"월요일까지 의견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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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월요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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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월요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9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 이같이 명했다.
허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본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다.
검찰은 황 대표도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보석 심문을 받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 당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검찰은 3년이 넘는 수사를 했고 4만2000쪽 분량의 증거와 대화 녹취록, 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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