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출소 후 5개월만에 재범한 성폭행범…이번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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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만에 재범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아무개(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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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복구 노력 없어…피해자는 엄벌 탄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성폭행 범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만에 재범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아무개(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초면의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만의 재범이었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이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탄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씨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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