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사항 미결정”

신주희 2024. 7.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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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장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던 내용도 제외되었다.

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업계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현재 재입법 예고 된 시행령안에서도 전업을 희망하는 도축상인에게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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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1. 전·폐업에 대한 지원안이 대거 축소

2. 도축장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던 내용도 제외되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업계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업의 종식을 이행하는 업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24.5.8.~6.17.)를 거쳐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24.7.12.~7.18.)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안은 당초의 입법예고안이 지원내용과 기준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한 안이므로, 개식용종식 지원안이 후퇴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계의 전·폐업 지원 내용 등은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으며,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22.11.19.)한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라는 원칙하에 관계부처간 협의중입니다.

2. 현재 재입법 예고 된 시행령안에서도 전업을 희망하는 도축상인에게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로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그간 사회적합의를 거쳐 제정·공포된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업계가 원활하게 전·폐업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단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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