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인정, 사회에 부정적 영향" 비판

김현식 2024. 7.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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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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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창조 질서에 위배"
소성욱씨(왼쪽)와 김용민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한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교총은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소성욱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소 씨는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소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보험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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