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해산물···알고 보니 횟집서 사왔다
바가지 가격 논란을 일으킨 제주시 용두암 해안의 해산물 노점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판매한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조사 결과 적발된 상인들은 어촌계 소속 해녀가 아닌 인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이 진행됐다.
A씨는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고, A씨 일행은 “분위기는 좋지만,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시설물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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