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타집·스시집도 외국인 근로자 쓸 수 있다… 지자체 100곳→전국

세종=손덕호 기자 2024. 7.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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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스타나 스시를 판매하는 식당도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외식업계가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부터 한식당 중 5~7년 이상 영업한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 업무가 적은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여전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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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상치우기 맡고 홀 서빙은 안 돼
햄버거·피자 패스트푸드점은 제외
2022년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앞으로 파스타나 스시를 판매하는 식당도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쓸 수 있는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외식업계가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부터 한식당 중 5~7년 이상 영업한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4월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참여율이 저조했고,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 업종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으로 풀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광역시·대전·울산 등 주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100개 기초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업력은 종사자 수 5인 이상은 5년, 5인 미만은 7년을 요구했던 것을 구분 없이 ‘5년’으로 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설거지, 상 치우기 등 주방 보조에 한정된다. 홀서빙은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 업무가 적은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여전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쓸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사업주는 7일 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이번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원단순종사원 직종 인력을, 광업 사업주는 금속광업 및 비금속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업장에 10월 말쯤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음식점업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 협업해 체류 지원과 산재 예방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력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내년부터 타지키스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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