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권리 인정'에…인권위 "성소수자 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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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9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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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입법적 조치 있길"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법원이 전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9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가와 공공기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서 불평등하게 처우 받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 규정의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대법원 판결이 전향적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성소수자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이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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