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국장·본부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정해주 2024. 7.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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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했다며 지난 4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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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은 “재판부가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해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하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어제(18일)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했다며 지난 4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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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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