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국장·본부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했다며 지난 4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은 “재판부가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해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하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어제(18일)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했다며 지난 4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 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보호출산]②
- 정체전선 남북 진동…주말에 다시 중부 많은 비
- 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개시”
- 단국대병원도 응급실 ‘비상운영’…‘응급의료 공백’ 커지나
- [영상] “굿! 오케이!” 미국 평가에서 박수 터져나온 국산 비궁
- 폭우에 집 잃은 평택 두더지의 결말은 [이런뉴스]
- “협박 없었다”는 구제역에 쯔양 정면 반박 [지금뉴스]
- 제주 식당 찾은 해군 장병들…3시간 뒤 벌어진 일 [잇슈 키워드]
- “투뿔도 할인”…한우 살리는 ‘소(牛)프라이즈’? [한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