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개발 재건축, 매도인 등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규정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설명의무이다. 이 의무는 해당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되며, 만약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부동산 거래시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내용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설명ㆍ고지해야 할 각 호의 사항은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임대차등의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도 위 사항들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확한' 설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도시정비법상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 사건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구역 내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중개인이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으로 잘못 파악하고 매도를 한 것이었다. 그 후 재건축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위 조합은 매수인을 조합원 지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자 위 매수인이 매도인과 해당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에게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동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설명·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야 할 채무'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할관청 등에 이에 대한 확인이나 별도의 법률적 검토 없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당연히 설명·고지해야 할 사항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규정를 정확히 인지하고 설명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최근 강남, 서초 등 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 매도 또는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부쩍 늘었다. 압구정의 경우 100억원을 훌쩍 넘는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에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입주권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많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도시정비법상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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