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법 준수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보안 시스템 구축

김지현 기자 2024. 7.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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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불정거래 거래 감시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거래소 이용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크게 △불공정거래 감시 및 보안 시스템 구축 △고객 예치 자산의 안전 보관 관리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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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위해 시스템 고도화 진행
금융권서 도입된 AML 시스템, VASP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불정거래 거래 감시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거래소 이용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크게 △불공정거래 감시 및 보안 시스템 구축 △고객 예치 자산의 안전 보관 관리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인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직후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가 금지되는 만큼 최근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담당하기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별개로 운영 중이다.

코인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재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코인원은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고객 원화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카카오뱅크가 입금된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코인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해 스테이킹 등 서비스 운영에 있어 고객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모든 서비스가 코인원 지갑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출금 불가, 보유 자산 부족 등의 우려가 없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보호법 시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부터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킹 및 전산장애 등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일정 금액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인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시스템에 도입된 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VASP)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RA(위험평가)모델 및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STR(의심거래보고)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코인원은 분기마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및 원화 자산 실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코인원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규제 이행을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정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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