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도의원, 충북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조용광 2024. 7.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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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서는 박진희 도의원이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해 등록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적 경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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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서는 박진희 도의원이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해 등록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적 경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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