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영상 공개…“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자료 넘겨”

주현우 기자 2024. 7.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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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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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쯔양 주장대로라면 협박 과정에 법조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협박 사건이 법조인 조력 아래 진행된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 ‘협박 증거’ 직접 공개한 쯔양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는 방송을 진행하고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영상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이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법조인까지 가담 의혹…변협 직권조사 착수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변호사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보통 조사위 개최부터 징계까지 6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무상비밀누설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일부 언론에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의뢰인인 A 씨”라며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구제역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쯔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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