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신체·진료기록 감정료 2배로 인상

한주홍 2024. 7.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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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료 감정료 현실화를 위해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 비용을 각각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재판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의협은 의료 감정료가 다른 분야 감정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을 과목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진료기록감정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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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이 의료 감정료 현실화를 위해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 비용을 각각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재판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의협은 의료 감정료가 다른 분야 감정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을 과목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진료기록감정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75개에 그치는 감정 가능한 병원 수 확대를 위해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감정절차 지연 대응을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의료감정 참여를 독려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이나 의료감정인 교육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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