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식당 등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가능…시범 지역 전국 확대도

유혜인 기자 2024. 7.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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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도 한식을 비롯한 기타 모든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추가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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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돼 외식업계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지난 4월부터 100개 지역 한식당에 한해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다.

또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도 한식을 비롯한 기타 모든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추가했다.

다만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은 주방 보조 한정이지만, 업주 지시가 있으면 홀로 그릇을 나를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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