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출생통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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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SHfhcyFNPU8
◎송영석 : 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오늘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하잖아요. 예전에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거죠?
▼박성배 : 지난해 6월에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30대 친모가 2018년 2019년 병원에서 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 등지에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병원에서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송영석 : 만일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가 대신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박성배 : 의료기관이 출생 연월일시 산모의 이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할 지자체에 이 정보를 다시 통보하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모는 출산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가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법원 허가를 얻어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에서 대신 해주려면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이와 같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고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서 유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는데 임산부가 가명, 그리고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번호입니다. 관리번호를 토대로 산전 검진과 출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출산한 아동은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직접 양육을 권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의 임산부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최소한 7일의 숙려 기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원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 출산을 결정하기까지의 상황을 적은 문서를 아동권리보좌원에 제출하고 이 문서는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송영석: 보호출산제 오늘부터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될 텐데 지원 내용 중에 혹시 우려하는 점들은 없나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박성배 :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 시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등 폭넓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양육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벗어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출산 후에 주거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직접 양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거나 직업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익명성과 아동의 알 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보호출산제가 실시된 경우에 아이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출산 정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생모나 생모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원칙적으로는 생모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소가 제기될 경우에 법원이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생모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당장 출산을 유도하고 유기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송영석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발생했죠. 경로당 농약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피해 주민이 한 명 더 늘어났어요.
▼박성배 : 이 사건은 지난 15일에 피해자 4명이 농약 성분에 중독돼 쓰러진 사건인데, 바로 어제 18일에 역시 이 마을 주민인 80대 여성이 농약 중독 증상을 보여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 여성도 기존 피해자 4명처럼 복날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경로당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다만 커피 등을 마셨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석 : 어떤 경로로 이들이 이제 농약을 먹게 됐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지금 알려진 것은 말씀하신 커피하고 오리고기잖아요. 그런데 추가 이송된 80대 여성은 먼저 쓰러진 주민 4명. 4명과 다른 테이블에서 오리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박성배 : 앞서 먼저 농약 중독 증상을 보였던 피해자 4명의 경우에는 뒤늦게 이 식당에 도착해서 마지막에 식사를 하였으므로 식당에서 먹은 오리고기 등 음식에 농약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러진 8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들 4명과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 왔었고, 당시 피해자 4명이 식사한 테이블에 또 다른 1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1명은 농약 중독 증상을 보인 바가 없습니다. 식당 음식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만 다른 음식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송영석: 4명이 먼저 쓰러졌고 어제 추가로 피해 주민 한 명 더 나오신 분 이분은 사흘 뒤에 쓰러졌거든요. 그 너무 시간 차가 커요. 그러면 이 같은 자리에서 농약을 먹었다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박성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농약 성분을 흡입했다면 그 증상이 3일 정도의 텀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흡입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경찰은 일단 식당 오리고기보다는 경로당에서의 커피가 농약 성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커피에 대해서 주민들 진술이 냉장고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엇갈리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아닌 만큼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농약 투입 흡입의 경로를 특정하지 않고 여타 식음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국과수에 각종 음식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농약 성분의 유출 경위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커피에 중점을 두고 누군가가 타준 커피인지 완제품인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영석:그렇군요. 4명이서 공통적으로 먹은 건 커피가 맞는 건가요?
▼박성배: 4명이 먹은 건 커피가 맞습니다.
◎송영석: 일단 피해자들이 경로당 주민들 아침 일찍부터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데 용의자가 이 안에서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박성배: 피해자 4명이 당일 오전 6시 40분경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그라운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은 그라운드 골프장 CCTV를 확보하고 골프 회원 명단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다툼의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사전에 어울렸던 시간과 장소가 존재한다면 식당 이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올렸던 시간과 장소부터 1년의 상황에 걸쳐서 누군가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농약 성분을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농약 판매업자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동선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용의자의 범위가 폭넓지 않은 만큼 특정된 용의자를 상대로 추출 작업을 진행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농촌 마을에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사를 용의자를 특정하나요?
▼박성배: 일단 어떤 물질이 사망과 상해를 유발했는지를 측정하고 나아가서 통상은 마을 주민 내부자 또는 그 관련자가 범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금방 누군가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내부자 중에서 원한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을 특정하기 마련인데, 이 원한과 갈등 관계 사실 수사 초기에는 주민들이 말을 아끼면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해자 4명이 어느 정도 호전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피해자가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건 발생 전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는 순간 용의자에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의자 특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의자 특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용의자가 지금도 소지하고 있을 범행 도구나 옷, 소지품에 묻어 있는 농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멀지 않은 곳에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피해자 3명이 지금 상태가 호전 중이래요. 그러면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충분히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호전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굳이 경찰관서에 부를 필요 없이 경찰이 필요한 사항을 병원에 가서 물어볼 수 있고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두세 가지 질문만 하고 그에 관해 충분한 답변만 얻을 수 있다면 국과수 감정 결과와 별개로 용의자 특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단서만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경찰이 탐문 수사나 CCTV 등을 통해서 파악한 여타 정보와 결합해서 충분히 용의자를 특정해 피해자를 추출 해낼 수 있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추가 피해자의 상태도 호전됐다는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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