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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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골자입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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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골자입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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