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의사협회와 감정료 인상·감정병원 확대 논의

이종희 기자 2024. 7.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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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의료감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료 인상, 감정병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만나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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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료 100% 인상…초과감정료 가산
감정인 등재 독려…퇴직 교수에 자격 부여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19.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의료감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료 인상, 감정병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만나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의료감정이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기관에서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 결과를 지나치게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행정처와 의협은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감정료를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의료감정료는 1과목당 신체감정은 40만원, 진료기록감정은 60만원으로,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그대로다. 현재 물가 상승 폭, 다른 감정분야 감정료와의 형평 등에 비춰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에서 적정한 감정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기본감정료를 100% 인상해 신체 감정의 경우 과목당 80만원, 진료 기록 감정의 경우 과목당 12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 문항 수(20문항)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하는 초과감정료를 가산하기로 하고, 대법원에서는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정병원 확대 및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을 받아 매년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한다. 올해 기준 감정 가능한 전국 종합병원 이상은 378개이나 그 중 75개의 병원만 감정의 추천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해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하고 감정병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 의대교수 등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도 의료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정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감정절차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 준비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과 의협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이 의료감정을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이나 의료감정인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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