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차로 80대 노인 들이받은 20대

박영서 2024. 7.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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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80대 B씨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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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유…운전자 때린 80대는 벌금형 유예
주차 시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80대 B씨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가 난 B씨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B씨 측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해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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