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연대,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연이은 규탄

유청 기자(=김제) 2024. 7.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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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A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에 따르면 A의원의 '새만금신항만의 관할권은 군산시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연이은 규탄을 이어갔고 이와 목소리를 같이해 지역사회의 A도의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지난 규탄보다 더 강한 논조로 A도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연이은 규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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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 규탄ⓒ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전북특별자치도 A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에 따르면 A의원의 ‘새만금신항만의 관할권은 군산시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연이은 규탄을 이어갔고 이와 목소리를 같이해 지역사회의 A도의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지난 규탄보다 더 강한 논조로 A도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연이은 규탄을 이어갔다.

특히 강병진 새만금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A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파장이 문제돼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26년 2선석 개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A의원뿐만 아니라 A의원의 발언을 용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하면되고 새만금신항만의 경우도 여느 매립지와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결정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장논거가 빈약하다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그러한 행동은 다시는 반복되어 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통해 김제시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매립지 관할 결정 및 행정구역 통합 등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시민단체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응원을 받고 있다.

[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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