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내세워 법인자금 12억 횡령 5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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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증 보유자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월급을 유용하는 식으로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50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을 받은 건설업자 A 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 동일 형량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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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가 자격증 보유자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월급을 유용하는 식으로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50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을 받은 건설업자 A 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 동일 형량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가 실질 운영하던 2개 업체는 1심과 동일하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37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술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 이 중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건설기술인들에게 빌린 자격증을 토대로 이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후 이들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것처럼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횡령 금액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건설 관련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 피해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의 1인 소유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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