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의료감정에 재판 지연 차단…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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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이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료를 인상하고 감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감정료 인상 △감정병원 확대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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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의료감정이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료를 인상하고 감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감정료 인상 △감정병원 확대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은 필수다. 하지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결과를 지나치게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에서 적정한 감정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감정료를 100% 인상해 신체감정의 경우 과목당 80만 원,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과목당 120만 원으로 정하고, 감정사항이 일정 문항 수(20문항)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하는 초과감정료를 가산하기로 했다.
법원이 매년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을 받아 작성하는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 의사 명단' 등재도 의사협회와 협조해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2024년 감정 가능한 전국 종합병원 이상은 378개로 그중 75개 병원만 감정의 추천을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임상겸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의사도 감정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감정절차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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