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7월 임시회 마무리…지역유산 보존조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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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7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구의회는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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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7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구의회는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한편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현장과 서원배수장 등 우수기를 맞아 재난 대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도 펼쳤다.
박경흠 의장은 “후반기 첫 임시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9월 임시회에서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영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로 김영길 중구청장을 상대로 중구청 청소용역업체의 비리혐의에 대한 구청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일문일답)에 나섰다.
안영호 의원은 “지난 6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 사법처리된 비리 청소업체 3곳은 서로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으로 엮인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중구청이 관용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리청소업체에 대한 횡령금 환수조치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구청 필수업무인 청소업무의 직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중구청장은 “1심 선고에서 확인된 횡령액 중 우리구에 직접적인 피해사실 여부를 따져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며 “하지만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또다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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