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용두암 노점상…무허가 영업으로 결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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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해산물 값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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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비싼 해산물 값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노점상은 지난달 유튜버 A씨가 방문해 5만원어치 전복·해삼·소라 등 해산물 모둠을 시켰는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는 양으로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된 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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