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용 불법청문회" "주범은 尹대통령"…여야 충돌에 아수라장(종합)
野 "02-800-7070 발신자는 尹" 주장…'임성근 구명 로비설' 규명 안간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법상 근거에 없는 '불법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의원들을 동원해 법사위 청문회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은 물론 취재진까지 한 데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자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 목적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여론전에 있다고 규정하며 야권이 제기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청원 사유 5가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돼 있고, 국가 기관(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아예 청원 대상이 아닌 데다, 그동안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는 이뤄진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청문회를 통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애당초 법사위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당 의원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누차 말했듯 이 청원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의 발신인 정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0∼11시께 당시 국토부 장관 수행 비서와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차례로 받았다.
야당은 당시 일련의 통화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돌연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만큼, 통화 내용이 수사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7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다"며 "그 시각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은 그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 전 장관에게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통화 상대인)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당시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상대로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일면식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다 다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두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부상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밖에서 벌인 반대 시위로 인해 전 의원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회의장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내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위력을 가했고,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나도 회의장까지 오는데 (여당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전 의원을 다치게) 했는지 확인한 것이냐"고 따지자 정 위원장은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냐"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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