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 시비 붙어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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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머리·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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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머리·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50대 환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딸기우유를 훔쳐먹은 도둑으로 의심하자 격분해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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