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시" 영화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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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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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로 위장도…판결문 통해 드러난 치밀함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총 편취액의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 위치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한달여 동안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4차례에 걸쳐 1900여 만원의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12월 만들어진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 내 팀 단위 조직을 구성해 숙소와 사무실에서 5~6명이 한 팀을 이뤄 검거에 대비해 조직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 지시사항 전달 후 소속 조직원들에게 이행하게 하고 다른 팀과의 교류는 철저히 단절하는 등 치밀하게 활동했다.
또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는가 하면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조직원을 관리했다. 업무시간 외에는 마련된 숙소에 머물러야 했고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쇼핑몰 운영업체를 가장하는 등 대응 시나리오도 있었다.
팀장급은 월급을 상담원은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 받았으며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입금된 돈의 10~30%를 수당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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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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