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사커킥’.. 묻지마 폭행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김주영 기자 2024. 7.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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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20대 여성을 폭행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뉴시스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 십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A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입감 중인 A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지난 2월 6일 새벽 A씨는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가격하는 등 7분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인의 신고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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