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탄핵 청원 청문회 충돌

KBS 2024. 7.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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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조승현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https://youtu.be/SHfhcyFNPU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국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청원이 들어왔다고 이걸 갖고 청문회를 하는 게 적법하냐 아니냐, 여야가 충돌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판에 여당은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일단 회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여당이 농성을 벌이면서 여야 의원들, 보좌진까지 뒤엉켜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시작 전부터 아수라장이 된 청문회장 상황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 만나러 왔어요. 문 열어요!

정청래! 문 열어!

<녹취>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뭘 잘했다고 여기 지나가면서 지금 고함 지르고 있어요.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거기서 고함을 쳐요, 왜?

<녹취>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의원님이 고함쳤잖아요.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왜, 왜 저에게…

<녹취>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의원님,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의원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녹취>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나는 전혀. 이재명 방탄하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녹취>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난리를 겪고 결국은 회의는 진행 중이에요, 지금 잠시 정회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그동안 말싸움을 벌이다가 여야 의원들이 오늘 몸싸움까지 벌인 건데,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짚고자 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여론전을 같이 펴면서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청원된 내용의 사안을 수리를 해서 법사위에서 이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겠다고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헌재에다가도 그걸 묻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에다가 국민들이 일반인 입장에서 청원을 해서 청원된 내용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적도 없고 그 청원을 수리한 적도 없고, 또 대통령 탄핵을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 적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도한 일방통행에 의해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내용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주도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청문회 개최지만 청문회가 열린 이상 우리도 가서 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기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조승현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 한참 고민했었잖아요, 그때도 여당이. 같은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고민하고 나서 뭔가 행동으로 옮길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성도 한 것 같은데요.

▼조승현: 농성이라고도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가 됐고 청원법에도 국민의힘에서 근거로 세우는 것은 청원법에 의하면 이 청원을 했을 때 국회에서 다른 기관을 수사할 경우에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죠. 처리하는 것이죠.

◎송영석: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조승현: 해석의 여지뿐만 아니라 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위헌이라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전례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전례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됐든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게 전혀 아니고요.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고민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문회는 열렸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열렸고 거기에 어쨌든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있고 어떤 의혹 제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근식: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게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그건 후진 국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 국회의원 나갈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몇 가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도 나갈 수 있어, 법적으로 권한 있어, 하고 나가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 교수지만 정치학적으로는 법적으로 그 권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후진 민주주의예요. 탄핵이라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 과반 의원이 발의해서 3분의 2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명확한 절차가 있는데, 이른바 청원법의 청원이라는 건 패티션 아닙니까? 국민이 그냥 신문고 울리듯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법의 취지는 기관으로서의 국회에다가 정부 기관이 이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청원의 취지입니다. 탄핵은 헌법에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 절차가 있는데, 내가 몇 명이 가서 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이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청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탄핵과 관련된 청원은 한 번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가능한 해석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거? 이게 민주주의가 후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송영석: 청문회의 적법성 논란에 들어가면 우리도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조 부위원장님께는 그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탄핵안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입법 청원에 들어온 거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 지점이거든요?

▼조승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민주주의를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왜 이렇게 극한 대립까지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이 넘게 은폐 의혹이라든지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장악도 예를 들면 방송 장악 같은 경우에도 자꾸 살라미 전술로 해서 방통위원장 임명했다가 바로 이제 탄핵당할 것 같으면 해임하고 또 임명하고 이런 살라미 전술로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들께서 물어보면 거기에 국회가 답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례가 없어도 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송영석: 김 실장님, 지금 뭐 이렇게 조승현 부위원장님이 말씀 중에 특검법 얘기도 하셨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방송법 얘기도 하시고 탄핵 얘기도 하시고, 방통위원장,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더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발언을 하셨으니까 짧게만 좀 반박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상당히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견제하고 또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그걸 문제 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고 이런 건 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야당,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방통위원장이 내려올 때마다 지금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탄핵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탄핵의 사유는 명백히,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중대 사항을 위배할 경우에만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방통위원장 탄핵하죠, 장관 탄핵하죠, 검사 탄핵하죠. 뭐 계속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병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는 게,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 교수하고 지블렛 교수가 현대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는가를 설명하면서 제도적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자제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 권한을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게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영국 여왕, 영국 국왕이 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느 법에도 영국 국왕이 다수당의 대표를 임명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한 번도 영국에서는 국왕은 항상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규범이에요. 법이라고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국왕이 갑자기 소수당의 어떤 대표를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상임위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개원할 때 상임위를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국회법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보이지 않는 규범이다. 그 규범조차 지금 민주당은 사사건건 정청래 같은 사람 앞세워서 야, 문구에 나왔으니까 할 수 있잖아. 나 그냥 할 거야. 밀어붙일래. 너 발언 중지해. 밀어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후진적인 방식입니까?

◎송영석: 진도를 좀 나가면서 두 분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부상인지는 지금 확인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정청래 위원장이 이 문제 가지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하면서 이제 형사 고발까지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승현: 지금 여기 오른뺨을 다쳤다고 하고 실력 행사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다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폭력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의사를 방해한 거,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직의 그 권한을 남용해서 강압적으로 아주 독재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당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서도 그 책임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70%다, 그래서 윤칠한삼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힘을 밀어붙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는 과정에 가장 큰 책임은 국정 운영,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전현희 의원이 부상당한 과정은 여러 명이 엉켜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원식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글쎄요. 그러니까 여야가 21대 국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너무 정치가 실종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양당 모두 그냥 극단적인 대결만 일삼고 있는데, 사실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뺨에 상처가 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법사위원장실 앞을 막고 있는 우리 당 의원들하고 또 들어가려는 측하고 아마 몸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저것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CCTV를 검색해서 누구 짓인지 확인하면 또 기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다 제도적 권한을 남발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저기서 서로 간에 유감 표명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넘어가는 게 정치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 다 색출하자, 누군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후진적으로 가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 레비츠키 교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써 민주주의를 떠받쳤던 게 바로 제도적 권한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그 아량, 재량, 그런 자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미국 헌법 어느 헌법에도 3선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대통령은 나는 재선만 하고 3선 안 한다고 하고 제도적 권한을 자제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재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 보십시오. 야, 문구에 국회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내가 발언권 정지할 수 있어, 너 정지해. 이게 무슨 골목대장도 아니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청문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신경전,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통화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유선 전화에 지난해 7월 31일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포함된 걸 지적하면서 주 의원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주 의원을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주진우 위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자,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4초 통화한 사람 일반 전화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까?

◎송영석: 조승현 부위원장님, 야권은 이 통화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조승현: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 31일이죠. 채 해병이 순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 날 11시 9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이 번호로 전화가 갔습니다. 그리고 11시 43분에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도 이 번호로 전화가 갔습니다. 그리고 11시 54분에 이종섭 장관한테 이 번호로 전화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몇 번 오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사에 대한,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언론 브리핑도 준비가 됐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과연 이 전화 몇 통을 해가지고 이런 일정을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최고 권력이 그게 누구냐, V1이냐 V2냐, 이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나온 다음에, 처음에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할 때 대통령실 이름으로 개통이 됐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로 전화번호 명의가 변경이 됐다가 JTBC에서 이 번호가, 800번대 번호가 보도가 된 다음에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전의 내역을 볼 수 없게끔 한 건데 그리고 그날 당일 재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증거 인멸의 정황이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그 최고 권력이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 여당은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첩 보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벌어진 상황들, 그거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진우 비서관의 통화 내용도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채 상병 문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문제가 터졌을 때 용산이나 우리 당이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진행이 됐었다, 설명을 했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밝혀진 바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박정훈 단장을 통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케이를 하고 그 수사단에 보고서를 보내기로, 사인을 했는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뭐 용산이겠죠? 거기서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그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그 이첩을 보류한 거죠. 보류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던 거고, 거기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시킨 건데, 저는 그걸 대통령이 설사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정당한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채 해병의 죽음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공직을 수행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과실치사를 물어버리면 지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그 대통령의 고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압으로 이게 의혹이 번지고 이첩을 하라고 했다가 다시 보류하고, 그걸 거기에 저항했던 박정훈 단장도 저는 군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저항하는 박정훈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해버리고, 이 과정에 증폭이 커지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800국에 몇 번 나온 거, 전화까지 지금 딱 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 설명만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수 있었던 일을 그냥 쉬쉬 벌벌 떨면서 계속 말을 안 했던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석: 어떻게 보면 야권이 만들어놓은 판에 계속 들아와 있는 거네요.

▼김근식: 우리가 계속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채 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채 상병 특검은 너무 일방적인, 편향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거부합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여야 당 대표가 서로 선출이 되면 여야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특검법을 여야 타협으로, 여야 합의로 저는 통과를 시키길 바라고, 그것에 따라서 여야가 그 특검을 통과시키면 그 특검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공수처하고 지금 경북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결론이 난 것에 따라서 또 각각 정파적으로 당리당략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송영석: 파장이 일 수 있죠.

▼김근식: 저는 여야가 합의한 불편부당한 그리고 중립적인 특검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송영석: 오늘은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불을 붙인 이슈가 하 더 있었습니다. 이른바 임성근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VIP 발언 논란인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들어가 있던 이 단체 대화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씨도 있었는데, 이 씨가 권력 윗선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한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해당 대화방의 또 다른 멤버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의 반격이 거셉니다. 우선 이 씨는 언론 보도 이후에 공수처 조사도 받았는데 자신은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번이나 기자회견을 했는데, 골프 모임 대화방 멤버 5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다. 제보자인 김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그리고 송 모 씨는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경호 일을 맡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권 의원은 단톡방 보도를 제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그 중심에 김 변호사가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입니다. 동시에 지난 6월 25일 JTBC에 단톡방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한 제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평론가 노릇을 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소송대리인이 제보자와 평론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마치 제3자처럼 행세하여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웠던 것입니다.

◎송영석: 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공수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이 카톡방 자체가 뭔가 좀 권력에 로비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된다는 거거든요?

▼조승현: 그건 이제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게 뭐 야당의 공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채 해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종호 대표랑 김규환 변호사가 알고 있었고 같이 카톡방이 있고 골프를 치네 마네 이런 대화도 오갔는데 그게 다 미리 이걸 예상하고 그런 뭐랄까, 김규환 변호사가 음모를 가지고 그런 카톡방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김규환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해병대 선배들이고 친한 관계고 골프도 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침묵했는데, 이게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익명으로 제보를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그런 걸 민주당하고 상의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인사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 카톡방에서 대화를, 이 김규환 변호사하고 통화 중에서 임성근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의 음모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대로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거는 아주 부적절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채 상병 수사 관련된 어떤 대응과 견주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근식: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 상병 특검이 이미 국민적 의혹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당이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여야가 정말 서로 합의를 해서 중립적인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방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종호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을 끌어들여서 마치 김건희 여사로 가는 게이트로 삼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왔다는 김규현 변호사와 송 모 씨라는 분은 권성동 의원 주장이 지금 명백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저기다가, JTBC에다가 갖다 줬다는 사람,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 출마하려는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고요.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그다음에 송 모 씨라는 이분도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 발기인이고 경호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수십 명이 모이는 단톡방에, 저도 수십 명 초대받은 단톡방 많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읽고 보기만 하지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계속 오지랖 넓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뭔가 만들어보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종호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러저러하게 힘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아는 척하는 거죠. 거기에 눈치를 보고 있던 김규현이라는 친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가 이거 잘만 꺼내 들면 녹취 따가지고 언론사에서 제보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100%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똑같은 기시감이 있는 게 있죠. 지난번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 죽인다고 검언 유착이라고 해서 MBC가 단독 특종 보도해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을 엮으려고 했다. 그거 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채널A 기자 무죄로 나왔고요. 한동훈 무혐의 받았고요. 결국, 사실은 그 제보를 언론사에 넘긴 지 모 씨라고 하는, 이른바 용의자, 제보자 X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철저히 최강욱과 황희석하고 연결돼 가지고 민주당 인사들하고 짜고 이걸 다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반 시민조차도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하는, 이런 거 정말, 거기에 언론이 끼어들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분명히 수사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만든 자작극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송영석: 오늘 이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 가지고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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