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선고

김나연 기자 2024. 7.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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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를 선고하고, 추징금 443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장기간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내부자 외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와 향후 계획 등을 백 전무가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찰에만 걸치지 않고 영장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인맥을 통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봤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백 전무를 포함해 허 회장과 황 대표 등 SPC그룹 임직원 19명은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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