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에 2급 '정무부교육감' 신설된다… 조례 의회 통과

오현지 기자 2024. 7.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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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2급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내용이 담긴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엔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41명 중 29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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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에 2급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내용이 담긴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엔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41명 중 29명이 찬성했다. 교육의원 5명 가운데 강동우 고의숙 김창식 정이운 의원 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2급 별정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인공지능(AI) 교육환경 구축, 교육 발전 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가 폭증하는 만큼 정무적 역할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광수 도교육감도 최근 한 방송사 대담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학교가 400여 개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며 "유보통합 대전제를 생각하면 특수교육·유아교육·초등교육 등을 전담한 분이 (정무부교육감으로) 왔으면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교육계에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제주는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학생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2부교육감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비판도 제기돼 왔다.

고 의원 또한 이날 해당 조례에 관한 반대 토론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도 "(도교육청은) 예산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조직개편으로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 이상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예산 확보 여력이 있다면 학교 청소노동자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인건비 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의회를 향해 "도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조직개편안에 부동의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2부교육감 명칭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확정하고,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변경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정기 인사에 맞춰 현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의 조직 구성도 '1실 3국 3담당관 15과'로 개편한다.

다만 아직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이 남아 있어 정무부교육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야 임명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선 해당 조례 중 당초 정무부교육감 산하로 신설하려던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를 삭제하고, 대외협력 관련 분장 사무를 추가토록 했다.

교육위는 또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청문회 등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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