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믿어" 자녀 장기 학대에 '심리 지배'까지…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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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어린이를 중학생이 다 되도록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장기간 학대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친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 혐의도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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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권상실 재판 청구 "엄정 대응할 것"
"엄마만 믿어야 한다" 심리 지배에 장기간 신체 학대까지
다섯 살 어린이를 중학생이 다 되도록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장기간 학대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친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를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새벽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을 깨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대정황으로 인한 피해 아동의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장기간 신체학대가 있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검정고시를 치러 중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했다.
피해 아동은 5살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해왔으며 A씨로부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 혐의도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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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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