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에 이어 외국식 음식점에도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노동계 “노동조건 개선 않고 땜질식 처방”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한식 음식점뿐 아니라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인력난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공급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9일 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 완화 등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허용했다. 허용 업체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50여개 사업장이 이주노동자 80명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이주노동자 허용 대상 업종을 한식 음식점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지역도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넓힌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한다”며 “당장은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해도 이주노동자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직종 간 임금 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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