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조사 중 숨진 경찰관…안전조치 부실 공무원 기소

홍현기 2024. 7.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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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 조사 중 정자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과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168m)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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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과 현장소장, 팔각정 뚫린 구멍 방치
화재 조사하다 숨진 경찰관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 조사 중 정자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과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자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도 재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168m)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일 오전 5시 20분께 원미산 정상 팔각정 2층에서 2.5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당시 그는 팔각정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화재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정자 2층 바닥에 뚫려 있던 구멍에 빠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정자를 보수하다가 붕괴 위험성이 있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7월에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자 이용자들이 추락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도 A씨 등이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경위의 사망 이후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열고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기도 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될 경우를 뜻한다.

박 경위가 순직할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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