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학 교수 “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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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만큼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연구소의 명예소장 울리히 지버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회 형사법 포럼'에서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여러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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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형사법 포럼서 밝혀
“범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만큼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연구소의 명예소장 울리히 지버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회 형사법 포럼’에서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여러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버 교수가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를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지버 교수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설립한 유럽경찰청(EPPO)를 들며 각 나라 수사기관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디지털화로 발생한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 새로운 범죄에 대한 감독조치와 추가적인 법 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기관도 독일처럼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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