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2차 조사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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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허 대표는 19일 오후 2시40분쯤 경찰 출석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종합민원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 대표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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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19일 오후 2시40분쯤 경찰 출석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종합민원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허 대표는 준비한 여러 서류들을 공개하며 "공갈세력들이 하늘궁의 이권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허위의 성추행 기획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최초 고소인들은 내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집단 고소를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적 에너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접촉에 동의는 했지만 나에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최면 상태 또는 만취 상태와 같이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완전히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도 입장문을 통해 허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 중 허경영 하늘궁 측이 주장하는 '금전요구, 이권요구 하면서 허경영을 협박한 공갈세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피해자 측은 "적용법조 변경은 경찰 수사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적법하게 할 수 있음에도 허경영 측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죄명 변경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경찰에서 죄명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변호인의 고소 변경에 의해 적용 법조 변경을 해 수사했을 것이고 검찰에서도 적용법조를 변경해 보완수사가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 대표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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