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임금조례' 이견 여전…상임위서 또 보류
민간영역 형평성, 시민공감대 문제제기 이어져
백 의원 "복지차원에서 필요…재상정할 것"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0~2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자는 취지의 '생활임금조례'가 광양시의회에서 또 '보류'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조례'를 심사했지만 보류했다. 민간영역과의 형평성, 시민 공감대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백성호 의원(진보당)은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광양시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했다. 백 의원의 이 조례안 발의는 세 번째다. 지난 2017년 9월 부결이 된데 이어 2018년에는 보류된 바 있다.
백 의원이 제출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26개 지자체 중 124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시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춰 광양시는 평생 살고 싶은 따뜻한 도시 광양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존의 법정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합리적인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의 생활임금액을 적용했을 때 광양시 12개 부서 193여 명이 대상으로 파악되며, 1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임금조례를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은 여전했다. 한 시간 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결국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채 보류된 것이다.
안영헌 의원은 "공무원 노조에서 먼저 제안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며 "상위법도 없고 현존하는 최저임금법에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적용이 안되는 민간 부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배 의원(옥곡)은 "원초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국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안되는 부분을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며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 최저임금법처럼 차라리 제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반면 신용식 의원은 "이 조례는 최저임금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가 강한 것을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며 "광양시는 전남에서 여수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인데도 임금에 대한 조례가 없는 부분이 오히려 아이러니다"며 힘을 실어줬다.
광양시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4개 직종에서 1개 직종인 사무보조원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재정 여건이 되면 임금을 높여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에 백성호 의원은 "시민 공감대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는 것 아니냐"며 "상임위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의원들께 조례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재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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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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