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도 외국인 고용 가능...'E-9' 취업 대상 확대

홍선기 2024. 7. 19.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E-9(이-나인)'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다음 달부터 한식 음식점뿐 아니라 중국집과 일식집 등 외국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은 기존의 한식에서 중식과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되고, 허용 지역도 기존 100곳에서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E-9(이-나인)'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다음 달부터 한식 음식점뿐 아니라 중국집과 일식집 등 외국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업에 한해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대해서만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신청이 저조하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신청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은 기존의 한식에서 중식과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되고, 허용 지역도 기존 100곳에서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또,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가능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되지만, 주방보조를 하면서 지시를 받고 홀로 그릇을 나르는 건 가능합니다.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과 김밥집을 비롯해 피자와 햄버거, 치킨집 그리고 커피전문점 등은 취업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