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식'만 허용하던 외국인력 도입사업 중식·일식·양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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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식점업 중 한식 업종만 대상으로 했던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을 중식, 일식, 서양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음식점업 E-9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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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근무여건 등 고용 관리 방안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음식점업 중 한식 업종만 대상으로 했던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을 중식, 일식, 서양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개선방안은 올 8월 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음식점업 E-9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00개 지역 내 한식업 중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정해 E-9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자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식 업체뿐만 아니라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100개 지역으로 제한했던 요건을 없애 전국의 모든 음식점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5년 이상' 업력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외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모니터링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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