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징역 7년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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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영환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특가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400만원을 선고하고, 6천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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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영환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특가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400만원을 선고하고, 6천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천200만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최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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