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박혜연 기자 2024. 7. 19. 16:24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필로폰을 11번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대리 처방을 시켰고, 이를 거부한 선수의 정강이를 때리거나 마약 복용 사실을 누설하면 “흉기로 찌르겠다”며 협박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오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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