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서 모두 실형

정진솔 기자 2024. 7.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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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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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3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문건, 동향, 향후 계획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 여부나 규모와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누설만 봐도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B씨의 혐의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서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다"며 "단순히 대관업무 수준 넘어 편의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로부터 SPC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620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는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포착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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