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오는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이상훈 기자(=강원 고성) 2024. 7.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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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7일부터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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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통계 정확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7일부터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불일치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원 고성)(loveco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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